[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한 날이다. 이날 선포가 사실상 10월 유신의 발단이 됐다.
국가비상사태란 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정부 수반이 선포하는 통치행위다.
1963년 12월 17일자 헌법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된 것은 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이다. 제75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의해 국가비상사태가 최초로 선포된 것은 1971년 12월 6일이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안전보장 상 중대한 시점에 처했다면서 ‘중공의 유엔 가입’, 국제정세의 급변(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남침위협 등을 내세웠다.
이에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6개항의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은 타당성이 없다면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한 이유는 학생들이 교련 반대 투쟁 및 부정부패 척결시위 등 대정부 투쟁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비상사태 선포 이후 민주공화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경제질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과 언론·출판, 집회·시위, 단체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실상 두 기본권을 봉쇄해 버렸다.
야당인 신민당은 반대했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그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보위 관련 특별법 통과는 대통령 1인 권력 강화를 초래했고, 1972년 10월 유신의 기반이 됐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는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또 다시 선포됐다. 그리고 국보위가 설치됐다.
즉, 이날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국보위 설치의 기반을 만들었고, 전두환 정권이라는 군부독재의 괴물을 낳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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