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제·아토피보습제 등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탈모제·아토피보습제 등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 전예빈 기자
  • 승인 2016.08.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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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그 동안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염모와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기능이 있는 제품은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기능이 있는 제품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와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모와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해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를 이뤘다. 이와 함께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된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할랄화장품 등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할랄‧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 등)로 중복해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 등으로 일원화해 이중 처벌에 따른 제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할랄·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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