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한달만에 상장심사 통과...'패스트트랙' 첫 수혜주
두산밥캣, 한달만에 상장심사 통과...'패스트트랙' 첫 수혜주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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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두산밥캣 카페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글로벌 건설장비업체 두산밥캣의 코스피 상장이 승인됐다. 두산밥캣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등과 함께 IPO 빅3로 꼽히는 회사로, 이번 승인으로 상장이 가시화하면서 하반기 IPO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두산밥캣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을 승인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한다.
두산밥캣은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SPC)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6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은 덕분에 빠른 상장 결정이 가능했다. 지난달 4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30거래일 만에 허가를 받게 된 것으로, 오는 10월 예정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두산밥캣의 상장 승인 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향후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두산밥캣은 패스트트랙 외에도 외국계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개정된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 그동안 상장을 준비 중인 외국기업의 경우 지주사는 물론 모든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법률의견서, 회계운용보고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했다. 전 세계 20개국에 31개 자회사가 흩어져 있는 두산밥캣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코스피 상장 시행세칙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이 장부가액이 큰 6개 주요 자회사로 축소되면서 두산밥캣의 부담이 줄었다. 또한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처리기준도 완화해줬다. 원래 외국 법인에 허용됐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미국회계기준(US-GAAP) 등 세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근거해 두산밥캣의 해외 자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 사용 중인 회계기준을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SPC를 설립하고 소수의 자회사를 보유하던 시절에 적합했던 규정을 변화된 투자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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