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비파괴검사 용역 6곳 담합’...‘철퇴’
한전 발주 ‘비파괴검사 용역 6곳 담합’...‘철퇴’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08.18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201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검사와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 회사는 한전 입찰 공고 후 담합 참가업체의 사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낙찰예정업체를 미리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용역 공동수행 등 구체적인 기본방침을 미리 정했고, 이후 실무 임원들이 투찰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담합 참가업체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수준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이후 담합 참가업체들은 각각 당해용역의 6분의1(15%)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