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지주사 직원...집유·벌금 5천만원 선고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지주사 직원...집유·벌금 5천만원 선고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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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미약품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의 제약업체와 맺었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 씨는 보유 주식을 미리 주식시장에 내다 팔았다. 실제로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은 크게 떨어졌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이 씨는 3859만원의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한미약품이 미국의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이 씨가 474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관련자들이 주식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두 달여간 수사 끝에 한미약품 임원 등 45명을 적발해 그 중 17명을 기소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여) 씨와 박모(31) 씨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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