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장 고발...“업무상배임 혐의”

2018-11-22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이 우리사주조합장을 수사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업무상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리사주주합 이사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골든브릿지는 조합이 차입한 50억원을 회사가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퇴직 직원의 개별 동의없이 임의로 퇴직 증명원을 갖추고 증권금융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 퇴직 조합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끼리 나눠 가졌다고 골든브릿지 측은 주장했다. 골든브릿지 측은 우리사주조합은 모든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지난 2010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조합 가입을 안내하지 않고 조합 공동재산 배분에 배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회사는 수차례 시정 요청을 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재산 공평 분배원칙과 회사 출연 취지가 훼손되는 등 민주적 운영원칙이 회복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본인 동의없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골든브릿지에는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010년부터 8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반환 받지 못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회사 내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