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취약층, ‘전세임대주택’ 언제든 입주신청 가능
2018-11-27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 상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관련 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해졌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와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