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안 내용보니…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수사권 이관, 위법 정보활동 금지 등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가정보원이 29일 명칭 변경 등의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명칭 변경을 비롯해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수사권 이관·폐지 배경을 밝혔다.
반면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안보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조항에 추가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점을 고려해 국정원 정보수집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은 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토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안에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파악을 금지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