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들,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방침
2018-11-29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협력사들이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파리바게뜨 협력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결정하고, 이날 중으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약 4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하지만 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지시에 대해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정 홍 대표는 “실질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