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넷, 공시 누락해 증선위에 ‘철퇴’

2018-11-30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청호컴넷이 주요 공시를 누락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9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청호컴넷에 과징금 2억3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호컴넷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등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했지만 알리지 않았고,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청호컴넷에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청호컴넷의 감사인이었던 한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는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