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최명길 “죄송하지만 지은 죄 없다”
2017-12-0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직후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어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하고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명길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