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23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개헌선거구제 등 집중 논의

2017-12-07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입법·개헌·선거구제 개혁 등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는 예산안 통과 문제로 미뤄졌던 각 당의 주요 법안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 선거구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입법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주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격적인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가 민생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민생개혁과제 완수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이 서민가계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 있게 민생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도 “권력기관이 바로서야 민생문제 해결도 탄력을 받는 만큼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 등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예산안 처리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에 부합하는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 국정원 개혁법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잡한 밀실야합의 산물이 된 공수처 신설 법안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결코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4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6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부터 추진해왔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거셌던 법안들이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바른정당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