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연내처리 무산

한국당 “공청회 안했다” 보류하고 태평양사령부 방문위해 출국

2018-12-13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안)’ 처리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태평양 사령부 방문을 위해 출국을 하는 만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요원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5·18 특별법안과 의문사 진상규명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요청하면서 5.18 특별법안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공청회 열고 다시 심의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날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만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제가 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법에서 명시한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법안”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개인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첨예한 제정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공청회를 생략하고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충분히 논의를 거친만큼 공청회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5.18 특별법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은 만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의문사 법안은 과거에 있던 법안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하면 굳이 공청회가 필요없다고 양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5.18 특별법도 이 사안에 대해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날 처리를 호소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37년 동안 (진상규명법 제정)안 된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국회가 부응해야 한다”며 “방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태평양 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하와이와 일본을 찾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 절차를 논의하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간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태평양사령부에 가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지기라도 하나”라고 따졌다. 12월 임시국회가 23일(토요일)에 끝나고, 22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최소한 22일 오전까지는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를 마쳐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20일까지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고, 추후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가 안 된 만큼 5.18 특별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시찰일정이 잡혀있음에도 소위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지 않겟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애초에 5.18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연내 통과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관계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만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만큼 2월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