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22일 대법원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 모두 1심 유죄, 2심 무죄

2018-12-1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오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나온다. 이들은 각각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 정치지형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의 허위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오후 선고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사건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돈 전달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돼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의 사건에서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육성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등 모두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 진술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유사한 성격의 홍 대표 사건이 배당되자 한때 논란도 있었다. 이에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 원, 유정복 3억 원, 홍준표 1억 원, 이완구, 이병기’라는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7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만약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