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하나방송 인수한 CJ헬로비전은 왜 2년간 가격 못 올리나?

2018-12-26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2년간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6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종합유선방송업(SO) 등을 하는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같은 업종인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합병에 대해 인가를 하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 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CJ헬로비전은 경남지역 케이블 방송인 하나방송을 인수하면서 경상남도 창원·통영·거제시·고성군에서 시장점유율이 53.63%에 달하게 됐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포인트로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SO)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케이블 방송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2년간 CJ헬로비전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케이블방송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체가입 거부나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거나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제한했다. 또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가입 거절, 상품 간 가입 전환 거부, 가입 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제재했다.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14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과거 SO 간 기업결합의 경우 합산점유율이 8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3~4년 정도 부과했지만 최근 IPTV의 성장 등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을 반영해 시정조치 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고려해 경쟁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와 가입 희망자의 피해 예방과 선택권이 보호를 받도록 했다”며 “과거와는 달리 아날로그뿐 아니라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