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매도 규제 강화했지만 영향은 미미...규제 강화 목소리”

2019-01-04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 역시 보란듯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공매도 제한 조치 중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실시했다. 공매도 제한 조치는 공매도가 심하게 몰리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월~9월24일까지 당일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20%(코스닥·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제도가 시행된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IB 한 관계자는 “지정 요건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6월 20일 엔씨소프트는 공매도가 집중돼 주가가 11% 이상 급락했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의 경우 20%에서 18%로, 코스닥은 15%에서 12%로 인하했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5배) 이상일 경우 등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요건이 완화되자 지난해 9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코스닥시장에서만 총 141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이뤄졌다. 공매도에 대한 경고 및 거래정지가 그만큼 자주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자체는 이 기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206억원대였던 기관 공매도 규모는 8월 1866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9월 3385억원, 10월 5171억원, 11월 7067억원, 12월 584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규모 역시 6월 9178억원에서 8월 8892억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9월 1조1132억원, 10월 1조1497억원, 11월 2조3559억원, 12월 2조1708억원으로 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효과가 없는 만큼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을 종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증가가 코스닥 활성화와 맞물려 늘어난 것이고,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공매도 거래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고 정보 선별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해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편으로 여기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