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미공개정보’ 이용해서 시세 차익 얻으면 좋나요?”

2019-01-07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다 적발된 오너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177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61건(52.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이 30건(25.6%), ‘부정거래’가 16건(13.7%)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년 대비 시세조종 비중은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는 소폭 증가해 여전히 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필요하거나 경영권 변동이 빈번한 한계기업, 거래량변동률 200%이상인 기업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공개정보 중에서도 기업에 긍정적인 정보(28건·45.9%)보다 악재성 정보(33건·54.1%)를 이용하는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로 큰 위기를 맞았다. 최근 4년간 적자를 면치 못한 탓에 상장폐지가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주주들에게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서둘러 매각해 약 54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만큼의 이득을 본 셈이다. 모 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감사 의견과 관련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6건(26.2%)에 달했다. C사는 2015년에 이어 2016년 반기에도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했다. 외부 감사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C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명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보공개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그 결과 약 32억원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재성 정보의 거래량변동률은 742.4%로, 악재성 정보의 변동률 416.0%보다 높아 호재성 정보가 거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 등 급등락하는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의 경우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