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후 첫 설...유통업계 성적표는?
2019-01-10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이후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경 공포돼 설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난해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설 예약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설 대비 10.4%로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한우) 24.0%, 수산 5.0%, 농산 21.7% 장르가 크게 성장한 반면, 건강·차 -5.4%, 주류 -5.8%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게 돼 5만원 이하 상품들이 많아 지난해까지 고신장을 이어가던 건강·차 장르와 주류(와인) 수요는 다소 줄어든 반면 축산, 농산 장르가 크게 신장한 것이다.
모든 장르의 설 선물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눠 매출을 비교한 결과 국내산 선물은 12% 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수입산은 3% 가량 마이너스 성장류를 보였다.
가격대별로 매출을 살펴보면 5만원 이하 가격대는 다소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산 선물 비중이 높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군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과일과 곶감, 멸치, 갈치 중심의 10만원 이하의 상품은 62% 가량 신장하는 반면 작년 추석까지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던 수입 과일, 견과류, 육포 등 수입상품 중심의 5만원 이하 선물은 26% 역신장하며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선물 가격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선물이 24% 매출 비중을 기록하며 2위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설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41%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위권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도 25%의 매출 비중을 보이며, 설 선물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명절 선물에 대한 개인 수요 증가 현상을 반증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예약판매에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5만원 이하 선물은 다소 주춤한 반면 국내산 중심의 10만원대 선물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국내산 중심의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려 설 기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