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버팔로·원일산업·와이오엠·동양물산기업 등 4곳 ‘증선위’서 징계

2019-01-10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세신버팔로 등 4개사에 대해 징계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와이오엠, 동양물산기업, 세신버팔로, 원일산업 등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 4개사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신버팔로는 지난 2014~2015년 매출액 허위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일산업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와이오엠은 지난 2014~2016년 유형자산 및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동양물산기업은 지난 2015년 말~2016년 투자주식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과징금 5040만원 및 감사인지정 2년 조치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