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잘나가던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왜 법정관리에 들어갔나?
2019-01-13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토니버거 김선권 대표가 설립한 카페베네는 창업 5년만에 매장 1000개 이상을 열고, 스타 마케팅 등으로 주목 받았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17년까지 전세계 매장수 4000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히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신규 사업 실패, 경쟁업체들의 선전 등에 실적 부진을 겪으며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국내외 커피전문점과의 경쟁속에 실적부진이 이어진 점도 경영난에 한 축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부채는 2014년 기준 1500억원에 달했으나 전체 금융부채의 70% 규모인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지난해 3분기 기준 749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베네의 재무상태는 자본잠식 상태다.
또한 국내에서의 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됐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확산됐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들어가 가맹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가맹점 물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한 획을 그었던 카페베네였지만 결국 관리부재로 인해 무너진 신화가 됐다는 반응과 함께 안타까우면서도 자칫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악화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