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로 수익 챙긴 금감원 직원, 왜 처벌 못하나?
정부, 가상화폐≠금융상품이라고 판단해 처벌 애매
2019-01-1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처분해 높은 고수익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다.
19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정부 조직에 파견됐다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처분해 50%대의 수익률을 올린 금감원 직원을 향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 뿐만 아니라 횟수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관련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하더라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죄’ 정도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하다 관련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은 금감원 직원 A씨는 일단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2장 5조)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찰실 국장)와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국무조정실 파견 5개월만인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상화폐에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이 감찰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A씨의 투자가 직무와 직접 연관돼 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지난해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하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A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투자가 아니니 윤리규정 같은 것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