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코스닥 이전상장 차질없이 완료할 것”

2019-01-22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 19일 코스닥 이전 상장 철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엔지켐생명과학이 이전 상장을 차질없이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엔지켐생명과학은 이전 상장 공모가를 확정하지 못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다. 수요 예측 결과 총 918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748.0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4만5000원 이상의 공모 가격을 제시한 비중은 총 참여 수량의 91.28%였으며, 의무 보유 확약의 비중은 총 참여 수량의 42.46%를 기록해 국내외 기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부터 수요 예측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엔지켐생명과학의 코스닥 이전 상장 절차는 회사가 1월 19일 금융감독원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며 남은 일정을 취소하면서 중단됐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코넥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회사 주가와 발행가액 요건 간 괴리가 발생해 공모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신규 상장’과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 수요 예측을 통해 가격(공모가)을 결정하지만, 주권 상장 법인은 기준 주가의 30% 이내로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공모 희망 발행가액은 2만7000원(최하단)에서 3만7000원(최상단) 사이였다. 그러나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올해초 5만원 후반대(1월 2일 종가 5만8000원)에서 시작했는데,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며 지난 16일에는 8만1100원까지 급등했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요 예측 결과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의 내부적인 사업 진행과 근본적인 역량에 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22일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