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금리부담 완화 방안 마련”
2019-01-23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저축은행들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연 24.0% 이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대출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기존 대출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는 차주 중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연 24.0% 이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만기시점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차주가 없도록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이더라도 대환·재약정 등 만기연장 시 연 24.0% 이하 금리를 적용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담 없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회장은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요구권을 확대적용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