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규직 전환 확대...대형마트 중 첫 사례
2019-02-01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홈플러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
1일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지난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 측은 영업규제와 시장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홈플러스 재건을 위한 토대를 함께 구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사간 합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다. 그 동안 일정 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될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받고, 동일한 승진 과정을 적용받는다.
급여도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만큼 받게 되고, 모든 복리후생도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노사는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16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 등에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