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2019-02-01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현대상선이 다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오는 2일부터 현대상선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현대상선의 배임 혐의 발생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임혐의 발생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