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브로커 일당 일제 검거...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2017-07-22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하에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케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또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판단하에 전격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제보 사건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 연루 가능성이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선별한 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건의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은 보험사에서 입수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조사 결과,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단기간에 걸쳐 다수(6∼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인이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했으나 , 같은 수술은 의학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적발된 일당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금감원 IFAS 분석을 통해 ‘원격지 거주자 장해 진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임을 확인 후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 관련자료 등을 분석해 우선 혐의 대상건으로 선정, 특정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다 들통난 조직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피해금액 128억원, 총 10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