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리갈' 상표 소송 日에 승소
2019-02-07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국내 토종 제화 브랜드인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코퍼레이션과 1년 간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강제화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일본 리갈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 간 다섯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5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일본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에도 나선바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과거 금강제화가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측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제화시장 1위 자리를 꿋꿋이 지켜오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등을 포함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지난 해 여러 언론을 통해 일본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접했을 때는 단순 소비자 혼란을 위한 당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됐으나, 수 차례 법정공방에서는 소송 자체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일테지만, 혹시나 당사의 적법한 리갈 상표 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