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사전 선거운동 벌금 300만원 확정…직 상실
재산 축소 혐의받은 염동열은 벌금 80만원…직 유지
2019-02-13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비당원 참석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등을 받고도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2016년 3월 총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며 보유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보다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1·2심은 “줄여 알린 재산 규모가 크지만, 담당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당선무효형을 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염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했지만, 앞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하급심보다 중한 처벌은 불가능해 이미 의원직 유지는 굳어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