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솔루스 대표, 주가조작 혐의 구속...“코넥스 개장 이후 첫 사례”

2017-10-06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 퇴출된 웹솔루스의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코넥스 시장 개장 이후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된 첫 사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前 코넥스 상장사 웹솔루스의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웹솔루스는 수자원기술관련 업체로 지난 2013년 코넥스시장 개장과 함께 상장했으나, 거래소는 김씨의 위법 행위를 포착해 자체 심리를 마친 뒤 2014년 9월경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의 혐의는 상장 후부터 지난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 100여 차례 넘게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점이다. 김씨는 이를 통해 확보한 부당 시세차익은 180억원 규모로, 이를 팔아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김씨의 행위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속이전상장' 제도의 헛점을 악용해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속이전상장’ 제도는 코넥스 상장 1년이 경과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려 김 씨는 시가총액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코넥스 상장과 관련된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넥스 시장 초기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후 관련 제도가 이미 일부 개선돼 코넥스 시장의 조가조작 동기부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소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2014년 10월 코넥스의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90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을 넘어서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에는 산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