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왜 유한킴벌리는 과징금 부과받고도 실제 납입금은 ‘제로’일까?

2019-02-20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사회책임경영(CSR)으로 유명한 유한킴벌리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대리점과 담합을 벌인 것이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유한킴벌리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이고도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한킴벌리가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135억원대 정부입찰에 참여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의 담합이 인정돼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유한킴벌리 측은 담합 사실이 알려지자 “깊이 반성한다. 안타깝게도 당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4년 담합 자진 신고로 감면을 받아 실제 납입금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유한킴벌리의 자진신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것이 맞다”며 “최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유한킴벌리가 최초 담합 자진 신고자로 인정돼 실제 납입금이 ‘0원’이다"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주도하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실제 과징금 ‘0원’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지난 19일 유한킴벌리 2차 입장을 발표했다.
유한킴벌리는 발표를 통해 “입찰 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했다”면서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