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삼양식품은 왜 한국거래소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나?
2019-03-07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삼양식품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양식품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의 지연 공시”라고 설명했다.
이날 삼양식품은 삼양 USA로부터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삼양식품의 자기자본 대비 563.2% 규모로, 관할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미국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금 410만 달러로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거래소의 불성실 공시 예고는 이 같은 소송이 진행중이었음에도 그동안 삼양식품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의 성격인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