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내기' 모바일앱 가입자 증가세 커져...김영란법 영향?
2017-10-0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기능이 탑재된 은행권 모바일 뱅킹 앱(애플리케이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이 출시한 모바일 뱅킹 앱은 KB국민은행 리브(Liiv). 신한은행 판(FAN), NH농협은행 올원뱅크, IBK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우리은행 위비뱅크 등으로 이들 모바일 뱅킹 앱은 대부분 더치페이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는 이들 앱의 더치페이 기능을 실행하면 총액을 명수로 나눠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주고, 미리 설정해 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금액 송금도 가능하다.
지난 5일 기준 국민은행 리브의 가입자 수는 약 46만 1000명으로, 이는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난달 28일 이후 4만 3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6월 출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일평균 가입자 수는 약 4593명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의 일평균 가입자 수는 5375명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8월 출시한 NH농협은행의 올원뱅크도 김영란법 시행을 전후로 일평균 가입자가 3115명에서 3887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모바일 뱅킹 앱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더치페이 기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도 금지하고 있어 더치페이 문화의 확산을 불렀다고 분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