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레모나’의 경남제약...검찰고발 당한 이유는?
2019-03-19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주와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경남제약 법인과 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 담당임원 1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2일 경남제약은 증선위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식거래는 지난 2일부터 정지되고,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현재까지 미정이다.
때문에 경남제약의 주주들과 관련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잇따른 악재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연일 뜨는 악재 공시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침내 매매거래마저 임시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경남제약은 현 경영진과의 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제약은 이희철 前 대표이사가 류충효 現 대표이사와 이창주 관리본부 총괄(전무)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대표이사는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류 대표이사와 이 총괄이 각각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김만환 전 영업본부장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다. 다음달 23일에는 경영권 분쟁 소송의 심문 기일이 이어진다.
이 같은 연이은 악재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회사가 상장폐지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추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