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지난해 기록 돌파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다음달은?”
2019-03-19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주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달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가 다음달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부터 양도세 강화가 시작된 분양권 시장의 경우 2월 3월에 급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4일 기준 6775건으로 집계됐다. 3월 2주간의 거래량이 지난해 3월 한 달 총 거래량인 6658건을 이미 돌파한 셈이다.
올해 1월 거래량은 9996건, 2월 1만1217건으로 모두 서울시 조사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달 하루 평균거래량은 483.9건으로 역시 역대 3월 일평균거래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5년 3월의 일평균 418.5건(총 1만2972건)이었다.
주택거래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거래량에는 1월~3월 계약된 물량이 포함돼 있다. 통상 1·2월은 부동산 거래 비수기로 꼽히는데 비해 이례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강화가 다음 달로 다가오자 매매를 망설이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음달 1일 이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강화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4월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이 실제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주택 사업 신규 등록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이달 현재 총 565건이 거래돼 지난해 3월 한 달 거래량 308건을 넘어섰다. 강서구도 현재까지 436건이 거래돼 지난해 기록 328건을 넘겼으며 성동구도 현재 지난해 3월 거래량(271건)보다 많은 357건을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중구(79건→109건), 서대문구(203건→228건), 광진구(112건→131건) 등도 이미 지난해 거래량을 돌파했다.
한펀, 서울 지역의 1분기(1월∼3월)까지의 증가세는 2분기(4월∼6월)로 들어서는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매물 자체가 사라질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양도세가 강화된 분양권 시장의 경우 1·2월 거래량이 각각 지난해 대비 63%, 69% 급감해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