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안티몬’ 화장품 자진 회수·환불 조치

2019-03-20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에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안티몬의 어원은 ‘수도승을 괴롭힌다’는 뜻의 안티몬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중세시대 이 중금속을 먹은 수도승이 하나둘 죽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모두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다만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