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라 쓰고 로또라 읽는다...‘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정밀 조사 착수”

2019-03-22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등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금수저’ 논란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지난 21일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됐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일반분양 1690채 가운데 특별공급 당첨분 444채를 제외한 1246채 모집에 3만1423명이 몰려 평균 25.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63m² 판상형은 최고 경쟁률 90.69대 1을 기록했다. 16채 모집에 1451명이 지원한 것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0만 청약설’(청약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뜻)이 돌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평균 분양가가 3.3m²당 416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해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9일 실시된 특별공급 청약이다. 특별공급 청약에서 당첨자 가운데 1999년생이 포함됐다. 1999년생 김모씨는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 84㎡를 당첨 받았다. 해당 물량의 분양가는 14억원 안팎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더해 감안하면 적어도 8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1999년생 김모씨를 비롯해 1994년생, 1991년생, 1989년생, 1988년생 등 30대 이하가 14명에 달했다 전체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여세 탈루 여부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류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분석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