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9-03-22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