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
2019-03-30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4월부터 백혈병과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 보험회사 8곳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협손보가 다음달 중,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할 때 심사항목이 18개에서 6개로 감소했다. 또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병력 관련 심사항목을 3개로 줄이고, 음주·흡연 여부 등을 심사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12개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치료·발병 이력 심사도 완화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부 등 최근 5년간 치료 이력과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이나 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소비자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투약 여부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해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 1개만으로 축소됐다.
보장범위는 입·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하지만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이며,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다.
가입연령은 5세부터 최대 75세다. 일반 실손보험 대비 가입가능한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높여 만성질환이나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실손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또한 보장대상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으로 설정됐다.
다음달 초 상품을 출시하는 8개사의 평균 월 보험료는 50세 남성, 여성 기준 각각 3만5812원, 5만4573원이다.
가입심사 완화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착한 실손보험 대비 높은 편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보장범위·한도, 자기부담금 등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우선 대면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는 통신판매(TM)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향수 가입 추이와 실적을 모니터링해 인터넷 전용상품 등 판매채널 확대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다른 상품에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타 보험상품에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과 여행자보험, 단체보험을 기존처럼 실손보험 특약으로 포함한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추이와 불완전 판매 등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정착되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