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신속 처리해 달라”
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19-04-04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청와대와 국회의 개헌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개헌 절차 압박의 수를 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언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부터 효력 상실 상태”라고 소개하고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국가 안위가 걸린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국민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면서 “(우리 헌법 구조가 예정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강조했다.
우리 정치 체제는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결단에는 국민들의 뜻을 직접 물을 수 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 등으로 일부 직접민주주의 이슈가 추가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국회가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면서도 “상임위 계류만 돼 있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다만 임 실장은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가 대통령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국회 자체안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임 실장은 “개헌을 하겠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을 순조롭게 밀고 나가려면 국민투표법의 빠른 개정으로 위헌 상태 개선을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학계 등의 법리 해석에 따르면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발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좌절될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에 앞서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제출 개헌안을 통과를 시켜줄지 자체가 난망한 상황에 이어, 결정적 장애가 생긴다는 것.
임 실장이 나서서 이 같은 장애물 제거를 촉구한 것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실질적 의미보다는 명분쌓기로 볼 여지가 크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강하지 않으나 자한당 등 문 대통령의 시도에 부정적인 국회 내 세력들을 일명 ‘호헌세력’으로 몰아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유지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