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현대로템은 왜 7월29일까지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받나?

2019-04-06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현대로템이 앞으로 약 4개월여 간 공공 입찰에 대해 참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5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아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각종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4일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제재 처분 직후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이후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공공기관 입찰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과 국내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시에 매출처 다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