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파우더 ‘폐암’ 유발 소송 패소”
2018-04-09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배상을 요구한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40대 남성 스티븐 란조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에게 3000만달러(약 32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란조는 지난 2016년 석면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을 진단받고 업체를 고소했다. 그는 30년 간 사용한 존슨앤존슨 파우더 제품의 '활석분'(talcum powder)에 석면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란조와 그의 부인에게 보상적 손상금으로 각각 3000만 달러와 7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하며, 이 가운데 70%는 존슨앤존슨사가 나머지 30%는 탈크 공급처인 프랑스 이메리(Imerys)사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 결정을 하기 위해 재판은 오는 9일(현지시각) 화요일 다시 열린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사는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석면을 함유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존슨앤존슨 관계자는 “면밀한 연구 결과 자사 제품에 석면은 없다”며 “최종 판결까지 말을 아끼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존슨앤존슨과 같이 소송에 휘말린 활석분 공급업체 이메리스 탈크(Imerys Talc) 역시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실험결과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8월 존슨앤존슨은 활석분을 사용해 중피종이 걸렸다고 주장한 다른 고소인에게 4억1700만달러(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3개월 뒤 항소심을 이겨 위기를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