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는 왜 과징금을 부과받았나?
2019-04-12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발견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선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과 법체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법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 발견에 증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당기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기준으로 미납과징금에 대해선 10% 가산금을 더해 책정했다.
이 회장의 차명자산 규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 순이다.
앞서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팀장 원승연 부원장)는 지난달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를 확인한 결과,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은 6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7억원 ▲삼성증권 4개 6억4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