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은 왜 SPC그룹 본사 15층에 갔나?

2019-04-1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SPC그룹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거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세 번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인 SPC그룹을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9일부터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SPC그룹 본사 15층에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C그룹 본사 15층은 황재복 부사장을 주축으로 그룹 내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모여 있는 곳이다. 황 부사장은 SPC그룹 내 서열 세 번째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허영인 회장의 ‘복심’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SPC그룹 직원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그 뒤에 기업집단국 직원 7∼8여명이 항목 하나하나를 지목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귀뜸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겨냥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집중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SPC그룹의 자산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추청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계열사끼리 시장 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실질적 역할이 없으면서 거래를 매개해 이득을 취할 경우 부당지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만약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의가 인정된다면 자산 5조원 이하인 기업집단에서 내부거래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는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여가 걸릴 텐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SPC그룹을 시작으로 중견그룹까지 부당 내부거래 행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중견기업들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