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차바이오텍은 왜 회사 분할을 결정했나?
2019-04-1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지난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 기업 차바이오텍이 회사 분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의 물적분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할 대상은 기존 사업부문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사업과 기초연구 부문으로, 차바이오텍이 신설회사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27일이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이번 분할을 통해 세포치료제 개발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 집단 차원에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척해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을 통한 주주 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차바이오텍은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차바이오텍의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낸 이유는 연구개발비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이치방크가 낸 셀트리온의 보고서에서도 문제로 지적했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문제가 차바이오텍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회계법인은 연구개발비 23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고,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 4개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차바이오텍 측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해 조건부허가를 염두에 두고 있고 초기 임상시험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에 불구하고 개발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자본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 이상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 발생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그동안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기초 연구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분할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익이 나는 부문만 상장 회사로 남기면, 별도 기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차바이오텍 측은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