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PF 3개월 영업정지...엘시티 특혜 대출 징계
2019-04-13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부산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엘시티PFV(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부동산 PF 영업에 대해 3개월간 신규 취급을 정지하고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심의 결정은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부터 처음으로 대심제를 도입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처음부터 동석해 서로의 보고, 진술에 대해 반박,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재판과 유사하다.
기존 제재심은 검사부서가 안건에 대해 먼저 보고한 후 제재대상자가 입장해 진술하고 제재대상자만 퇴장하는 순차진술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은행건 심의시 제재대상자인 다수의 전현직 은행 임직원들이 변호사를 대동해 참석했고 충분한 의견진술과 반박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