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전문경영인 체제 택해온 '부광약품'...김동연 회장이 2세에 주식 증여한 이유는?

2019-04-19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전통적으로 전문경영인(CEO) 체제를 유지해 왔던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이 돌연 2세들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이 본인 주식 약 870만주 가운데 장남 김상훈 사장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 등 총 400만주를 증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의 소유 주식 수는 203만주에서 403만주로 증가했다. 김 회장은 약 470만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최대주주 위치는 유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오너 경영승계를 앞둔 움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오너 2세 김 사장은 이번 주식 증여로 김 회장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부광약품 경영진은 전통적으로 전문경영인(CEO) 대표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3년 김 사장을 단독대표로 선임하면서 체제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2년 만인 2015년 유희원 사장(당시 부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면서 재차 경영체제를 전환했다. 이후 3년 만인 올해 또 다시 경영체제를 전문경영인 단독체제로 바꾸면서 부광약품은 창업 이후 본래 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부광약품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희원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를 맡기로 결정했다.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상훈 사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증여에 대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김동연 회장이 유희원·김상훈 투톱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식 증여는 방식면에서도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주식 증여 과정에서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는 달리, 부광약품은 수백억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기로 결정하는 정공법을 택한 대목도 눈에 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납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다양한 절세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시장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