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기계식 주차장...정말안전검사 의무화”
2019-05-09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은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하위법령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정밀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사고가 지난 2010년 2건에서 지난해에는 20건으로 급증해 사망자가 9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설치한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4만7475여기가 설치돼 있다. 설치 이후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약 76%을 차지한다.
그동안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돼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 이상 된 주차장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