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받을 수 없는 '서민금융'

2017-10-15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 사잇돌대출 등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급전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출 자격 강화와 지원액 감소 등 원인으로 정작 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이 지원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바꿔드림론의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27.9%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27.2%) 대비 0.7%p 상승한 수준이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로, 바꿔드림론과 같은 보증 상품에는 연체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아울러 미소금융 연체율도 지난 2013년 말 7.1%에서 지난해 8.5%까지 증가했고, 햇살론의 경우 2012년 말 9.9%에서 지난해 말 기준 12.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본격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연체율을 잡히지 않고 지원액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바꿔드림론 공급액은 지난 2013년까지 6000억원대를 유지했지만, 대출심사를 강화한 2014년에는 2136억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257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 말 현재 지원액은 730억원뿐이었다. 이 같이 서민금융 대출 규모가 줄어든 탓에 자금이 급한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 대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부업 대출 규모는 지난 2003년 대부업체 대출 10조원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12%가 증가한 11조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3조까지 증가했다. 연도별로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 대출 중 일부는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금융상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 강화보다 보증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 분석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서민' 범위를 명확 세워 정작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이 지원을 못 받는 불균형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