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재산세·취득세 걱정 없는 ‘뉴스테이’

2017-10-15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반전세‘ 개념의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 주로 목 좋은 도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세 급등을 우려할 수 있지만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하로 제한돼 있어 부담이 적다. 실제로 지방세 납부가 진행된 지난달에는 뉴스테이의 절세 효과가 화제가 됐다. 현행법상 뉴스테이 입주민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100% 면제 받는다. 아울러 2억원대 소형 아파트에도 매년 30~50만원대의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혜택이다. 월세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집이 없고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납입 총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정부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뉴스테이를 개별 보유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뉴스테이 입주민은 1가구 2주택 규제도 비껴간다. 또한 본인 소유의 집은 세를 놓는 등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없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은퇴한 노부부들도 뉴스테이를 눈여겨보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해외 시장 부진 등으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건설사들도 기존 상품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 뉴스테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입지가 나쁘지 않은 만큼 이제까지의 성적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한화건설이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 분양한 민간택지 뉴스테이 1호 ‘수원 권선 꿈에그린’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자들이 몰렸다. 단지는 전용 59㎡의 임대료를 보증금 9900만원+월 임대료 41만원(세액공제 적용 시 월 36.9만원)으로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노후 아파트들의 동일 면적이 보증금 1억원+월세 44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의 체감 가격 혜택은 더욱 컸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를 넘어서는 설계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저렴하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뉴스테이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목돈이 부족한 젊은층과 자녀를 출가시킨 뒤 다운사이징에 나선 노년층의 수요에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도 호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7만호 수준이었던 사업 목표를 13만호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까지 전국에 총 4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주택 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지역우선 등 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청약이 가능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4분기에 여러 뉴스테이 아파트가 입주민을 모집한다. 먼저 한화건설은 11월 초,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인천 서창 꿈에그린’을 공급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 74~84㎡, 총 1212가구 규모다.  SK건설은 경기 화성시 기산동 일원에서 ‘신동탄 SK뷰파크 3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3개 동, 전용 59~84㎡, 총 1086가구 규모다.  현대건설도 11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 74~93㎡, 총 800가구로 조성된다. 우미건설은 이달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충북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2층, 13개 동, 전용 70~84㎡, 총 13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부분의 가구가 남향에 판상형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