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한투증권 이어 2호 ‘발행어음 사업자’ 되나
2019-05-2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은 두번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될 전망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증선위에서 인가안이 통과되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했으나, NH투자증권이 새로운 사업자로 등장하게 되면 관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투증권을 제외한 4곳의 초대형IB 가운데 가장 유력한 차기 발행어음 인가 사업자로 NH투자증권이 거론돼왔으나 금감원이 지배구조 검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후 NH투자증권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의 회장이 교체됐고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적격성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발행어음 시장에 NH투자증권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초대형IB가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망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시절에 밝힌 초대형IB에 대한 의견이 변화가 없단 점을 재확인 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 IB를 육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옳지만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줘야 한다”며 “만약 증권사에서 간접금융에 관심을 갖고 간다면 은행 등과 관련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발행어음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 직접 금융에 사용해야지, 은행처럼 신용공여 등 대출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업 대출 등 신용공여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권사의 간접금융 영역이 확대된 바 있다.